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발급서류 및 절차
접 수
안 내
담당의 작성 및 확인
발 급
증빙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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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 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 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
행방불명시 |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1층 원무과에서 신청, 수납 후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031-232-97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안내 | 단위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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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2주까지 | 1부 | 100,000 | 추가 10,000원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1부 | 200,000 | 추가 20,000원 |
소견서 | 1부 | 10,000 | 추가 1,000원 |
영문소견서 / 영문진단서 | 1부 | 20,000 | 추가 2,000원 |
병사용진단서 | 1부 | 20,000 | 추가 2,000원 |
일반진단서 | 1부 | 10,000 | 추가 1,000원 |
상해진단서 2주까지 | 1부 | 100,000 | 추가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1부 | 100,000 | 추가 10,000원 |
입 / 퇴원 / 통원확인서 | 1부 | 2,000/3,000 | 추가 1,000원 |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 1부 | 15,000 | |
의무기록지복사 (장당) | 5매까지 | 2,000 | 추가(장당) 500원 |
입원고객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외래고객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원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