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발급서류 및 절차

  • 01

    접 수

  • 02

    안 내

  • 03

    담당의 작성 및 확인

  • 04

    발 급

증빙서류

증빙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 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 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행방불명시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1층 원무과에서 신청, 수납 후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031-232-97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안내 단위 금액(원) 비고
상해진단서 2주까지 1부 100,000 추가 10,000원
상해진단서 3주이상 1부 200,000 추가 20,000원
소견서 1부 10,000 추가 1,000원
영문소견서 / 영문진단서 1부 20,000 추가 2,000원
병사용진단서 1부 20,000 추가 2,000원
일반진단서 1부 10,000 추가 1,000원
상해진단서 2주까지 1부 100,000 추가 1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부 100,000 추가 10,000원
입 / 퇴원 / 통원확인서 1부 2,000/3,000 추가 1,000원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1부 15,000
의무기록지복사 (장당) 5매까지 2,000 추가(장당) 500원

입원고객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외래고객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원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비용 안내

  • 원무과에서 신청,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써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복사를 신청하실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상의학 CD 복사 비용 : 10,000 원/ 1장